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7조 (말소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책ㆍ감봉ㆍ정직ㆍ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승진, 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징계ㆍ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ㆍ소청규정 제2조제6항제3호의 ‘확인서’ 작성시 말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기록규칙 제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ㆍ승진심사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회 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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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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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