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1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는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해당여부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조서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위원회는 5급 상당 계급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외)는 통보사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 및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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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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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