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9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실적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조정시에 이의신청 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에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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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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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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