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2.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지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2.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에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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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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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