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 (보직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직관리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특성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2.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다.3. 임용권자는 민원창구ㆍ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직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4.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5.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파견이나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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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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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