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6조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퇴직준비교육 대상자현황,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시기는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2.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3. 합동교육ㆍ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ㆍ교재비 등 취득비용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동시설 등록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이나 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ㆍ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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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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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