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0조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4조의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한다.
감사ㆍ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임용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개정규정 부칙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된다.(2009년 4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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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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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