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3조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을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한다) 또는 인사교류 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자(예정자를 포함한다) 포함 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인사교류 예정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 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 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인사교류 경력자와 인사교류 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 방법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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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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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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