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 (근속승진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다.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인사기록규칙 제24호서식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한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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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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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