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1.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근무한 경우는 3년 인정)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는 2년 인정)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2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이 경우 심의회에 포함되는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함)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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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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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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