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0조 (재직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인사기록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이하 "당연퇴직사유"라 한다)의 확인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2. 별정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6급에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5년마다 실시3.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실시
제1항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의 결격사유조회, 경찰청 및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서의 범죄경력조회에 의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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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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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