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각 호에 따른다.1.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단,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르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임용령 제33조제2항 및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자녀 1명당 최대 3년)에 모두 포함한다.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시행일 이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요구일 및 징계의결요구일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 된 경우는 상위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2.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처분 전날까지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직위해제 기간과 경합),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계급에서 1년 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하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년 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한다)2.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할 때에는 임용령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임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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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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