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1개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1.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이 경우,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2.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3.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수당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4.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특별휴가를 규정한 경우)5.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하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도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경과하여야 한다.)6.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최대 3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 부여)7.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단,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8. 희망 부서로 전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등9.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5급으로의 승진(시ㆍ군ㆍ구 공무원은 6급으로의 승진)이 가능.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대통령 표창 이상의 포상은 다음 각 목의 포상을 말한다.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나.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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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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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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