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2.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3.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4.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5.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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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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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