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실무수습직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승인한 유급 연가 사용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실무수습기간 중 연도 변경시에는 사용가능 연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으며,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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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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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