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0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할 때에는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지정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에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해당 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6급으로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및 상ㆍ벌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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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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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