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정ㆍ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의 경우 결원보충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직 후 다시 원 직렬로 전직할 경우 임용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