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1조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때는 승진의결 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5급 승진심사 대상자 확정일을 기준(제5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를 말한다)으로 다음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을 재산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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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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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