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3조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 임용 후 담당보직은 인사규칙 제24조제2항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에 따른 보직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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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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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