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9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일반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이전에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의 공적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의 공적 등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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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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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