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3조 (민간근무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50세 이하(연령 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2. 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3. 일반직 4급∼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하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자로 하되,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이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
위임 근거 ·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
위임 근거 ·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