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6조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병역의무의 수행2. 질병의 치료3.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4. 학업의 계속5.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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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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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