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시기는 반기별로 하되, 선발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나.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한 공무원다.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
위임 근거 ·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
위임 근거 ·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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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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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