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1조 (공무상 질병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호 각 목과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또는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휴직기간 연장 또한 공무상 요양승인(또는 재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결정(또는 재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양승인 종료 등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질병휴직 부여(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정한다)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임용령(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개정 규정 부칙 제6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2021. 12. 9.)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8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용령 제38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새로 연장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임용령 제38조의1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3년 초과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4. 휴직기간의 적절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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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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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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