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7조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전문경력관의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일반직이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해당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과 직위군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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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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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