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9의3조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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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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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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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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