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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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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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1. 안내판의 규격 | ◀ | 150~180㎝ | ▶ | | | ▲ | 120 ~ 150㎝ ▼ | | | | ▲ | | 120 ~ 150㎝ ▼ | | ▲ | 80㎝ ▼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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