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의9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등록측정기기관리대행업무결격사유개월이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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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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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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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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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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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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