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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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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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