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④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1.17>
⑤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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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제4조의3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4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의5 ·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조의6 ·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4조의7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8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4조의9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제5조 ·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6조 ·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제6조의2 ·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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