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의9조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오염총량관리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조사ㆍ연구반공공기관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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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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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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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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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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