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②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7>
1.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2.한국환경공단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③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7>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9.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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