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1.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퇴적물 측정망
8.생물 측정망
9.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