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0의2조 (기술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진단 등하수도법기술진단공공폐수처리시설시행자관리상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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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0.1>
②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③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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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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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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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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