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폐수관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유량 및 수질 조사
나.연결 상태 진단
다.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