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의4조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성능검사비점오염저감시설과비점오염저감시설이제53의4조거짓이나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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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5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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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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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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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