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의5조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종합대책비점오염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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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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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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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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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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