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