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천원한국환경공단전자화폐ㆍ전자결제정보통신망납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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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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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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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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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