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9의2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하천법도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측정망설치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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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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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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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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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