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1.측정망 설치시기
2.측정망 배치도
3.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측정망 운영기관
5.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삭제 <20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