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의2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저작권보호시책정책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술적보호조치수립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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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의2조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저작권법 시행령 §1의2 · 위임저작권법 시행령§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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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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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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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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