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②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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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甲 회사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乙 회사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甲 회사는 乙 회사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乙 회사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乙 회사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乙 회사 도서에 관한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乙 회사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甲 회사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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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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