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5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저작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