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의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저작권보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정명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12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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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저작권법 제1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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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