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90조

공직선거법 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삭제 <2005.8.4>
삭제 <2005.8.4>
삭제 <2005.8.4>
삭제 <2005.8.4>
삭제 <2005.8.4>
삭제 <200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3
verified 3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