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1인이 된 때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그 국회의원지역구그 선거구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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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④삭제 <2005.8.4>
⑤삭제 <2005.8.4>
⑥삭제 <2005.8.4>
⑦삭제 <2005.8.4>
⑧삭제 <2005.8.4>
⑨삭제 <2005.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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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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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5조 ·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186조 ·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제187조 ·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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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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