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의4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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