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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1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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