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사상이 건전할 것
2.품행이 단정할 것
3.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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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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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동법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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