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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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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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병역법 시행령 제51조 · 인용병역법 시행령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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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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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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