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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