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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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