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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91의2조

병역법 제91의2조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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